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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27 2016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21. 08: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읍 염장리 방면에서 임회면 장구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맞은편 차로 옆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진도군 조금리에 있는 ‘묵은지’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위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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