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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470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5. 9. 9. 피고 공사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7,300,000원, 월 임대료 188,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6. 6.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8. 15. 임대차보증금을 39,300,000원, 월 임대료를 78,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18. 8. 31.로 정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경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8. 8. 31., 이자 연 4.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6. 8. 22.경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39,30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8. 23.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 C는 원고에게 2018. 5. 12.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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