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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230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0. 2.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7,400,000원, 차임 월 145,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A는 2010. 10. 6.경 주식회사 전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900,000원을 이자 연 12%(지연이자율 최고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5. 1. 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A는 2010. 9. 30. 위 대출 원리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주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변제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전주상호저축은행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전주상호저축은행 또는 전주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전주상호저축은행은 2011. 9. 5.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결정처분을 받았고, 위 계약이전결정처분에 대하여 전남일보와 전북일보에 각 공고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주상호저축은행의 계약상 지위는 모두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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