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7. 29.경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공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861,000원, 월 임대료 218,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물에 입주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45,861,000원으로, 월 임대료가 88,000원으로 각 변동되고, 임대차기간이 2016. 5. 24.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해졌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로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6. 8.경부터 월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는 2017. 2. 7.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6. 피고 A에게 13,700,000원을 변제기 2018. 8. 16.,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6. 8. 10. 피고 A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8. 10.경 피고 공사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A은 2016. 6. 8.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5,861,000원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2016. 6. 8.경 피고 공사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