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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21 2017가단6032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7. 29.경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공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861,000원, 월 임대료 218,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물에 입주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45,861,000원으로, 월 임대료가 88,000원으로 각 변동되고, 임대차기간이 2016. 5. 24.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해졌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로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6. 8.경부터 월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는 2017. 2. 7.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6. 피고 A에게 13,700,000원을 변제기 2018. 8. 16.,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6. 8. 10. 피고 A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8. 10.경 피고 공사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A은 2016. 6. 8.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5,861,000원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2016. 6. 8.경 피고 공사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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