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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8 2019가단3235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7. 2. 2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813,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3. 피고 C에게 27,300,000원을 변제기 2019. 10. 13., 이자 연 1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11. 6. 피고 공사에 대한 22,813,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게 ‘피고 C가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와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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