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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1 2019가단2676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5. 7.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643,000원, 월 차임 80,98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9. 피고 C에게 9,500,000원을 변제기 2018. 9. 9., 이자 연 7.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5.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C는 위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게 ‘피고 C가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가 피고 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 즉시 피고 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고, 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는 원고에게 2018. 8. 4. 이후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와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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