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되었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2018. 12.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살고 있는 강릉으로 초대하여 서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첫 만남이기에 강릉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펜션을 예약해두었다며 피해자를 펜션으로 안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 22: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예약해둔 강릉시 D 펜션 E호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재촉하자 술이 깨면 돌아가겠다고 한 후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베란다 창문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 싫다고”라고 말하며 양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다리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잠이 들었다가, 2018. 12. 2. 07:00경 깨어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전화녹음 CD 및 녹취록
1. F 내용, 현장사진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