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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64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8. 13: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된 ‘E’ 번호판을 떼어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 토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8. 1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 앞길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에서 떼어 낸 ‘E’ 번호판을 쏘렌 토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안전과 신뢰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번호판의 행사 기간이 짧은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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