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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42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1. 14:00 경 순천시 C 아파트 204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순천 시청이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가 더 이상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의 앞과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내 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4. 10. 12. 00:45 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삼 산로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차량 번호판 영치 확인에 관한)

1.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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