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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0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말 20: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이 장기 주차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추후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카니발 차량 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1. 경 강남 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쏘렌 토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 가자, 2017. 1. 25. 경 1 항 기재 주차장 내에서 E 번호판을 쏘렌 토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1 항 기재 주차장 인근 도로 및 시흥시 일대 도로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쏘렌 토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 운 행사실 관련 확인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품( 차량 번호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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