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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32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7,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3호증 참조). 나.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참조).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경까지 3회분의 차임과 2014. 7.경 차임 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2. 한국전력공사에 피고가 미납한 2014. 6. 내지 8.분 전기요금 1,493,93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4. 3. 13.경 주식회사 동천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4.부터 2015. 1.까지 매월 15일에 2,000,000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10. 10. 주식회사 동천에게 13,971,7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0.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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