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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083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3.부터 2017. 8.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연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2016. 8. 1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2016. 8. 17.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을 지급하거나 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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