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61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2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1. 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갤러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 2층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9. 12.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기간만을 2012. 3. 6.부터 2014. 3. 5.까지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2014. 1. 21. 원고들에게 '2013. 10.분부터 2014. 1.분까지 4개월분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을 2014. 2. 28.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시 즉시 명도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위 지불각서에 따른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3. 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을 인도하였고, 2014. 3. 12.을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합계 59,258,064원(= 월 차임 11,000,000원 × 5개월 12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인도하고, 39,258,064원(= 59,258,064원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