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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0 2016가단15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29.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2.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2. 29.부터 2015. 1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28일 후불)으로 정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조)고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12. 29.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피고로부터 2015. 6. 29. 지급받아야 할 차임(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5. 5. 29.부터 2015. 6. 28.까지의 차임)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0. 2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015. 10.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7. 29. 50만 원, 2015. 8. 31. 50만 원, 2015. 10. 23. 100만 원 합계 200만 원(4기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5. 10.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10. 21.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인 100만 원[50만 원 × 4개월(2015. 5. 29.부터 2015. 9. 28.까지) - 2015. 7. 29. 지급한 50만 원 - 2015. 8. 31. 지급한 50만 원]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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