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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59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85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금(시설비,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후로 인한 침수나 지하 습기로 인한 자재 손상에 대해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건물의 중대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피고는 2017.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2017. 4. 10. 피고에게 발송되어 같은 달 11.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7. 4. 11.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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