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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3가단14814
점유회수(유치권부당침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현산푸른숲은 2010. 5. 21. 서울 용산구 G, H, I 소재 대지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자들로서 건축주들인 J, K, L, M 등 4인의 대표 J와 사이에 계약금액 13억 9,215만 원, 공사기간 2010. 5. 27.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위 각 대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5. 31. 원고 주식회사 현산푸른숲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설비소방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5. 3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5. 31. 원고 주식회사 현산푸른숲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창호, 금속, 경량, 목공, 타일 등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12. 2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축주들은 원고 주식회사 현산푸른숲의 대표이사가 2012. 3. 말경 검찰에 구속된 후 2012. 4. 3.경 원고 주식회사 현산푸른숲 측의 공사지연 및 중단을 이유로 원고 주식회사 현산푸른숲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주식회사 상원티에스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원고 주식회사 현산푸른숲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A, B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2010. 5월경부터 2012. 3. 30.까지 유치권 행사를 목적 등으로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J는 2012. 3. 30.경 현장의 휀스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 J를 비롯한 건축주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빌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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