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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09 2013가합15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377,547,972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조달청으로부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를 도급받은 후, 2010. 10. 12. 원고 보조참가인 해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해성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1,11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0. 12.부터 2012. 2. 14.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참가인 해성개발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의 각 차수별로 세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3차분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여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참가인 해성개발에게 지급할 잔여분 공사에 관한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참가인 해성개발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간 2011. 10. 27.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보조참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증금액 315,000,000원, 보증기간 2011. 10. 27.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11. 10. 28. 참가인 해성개발에게 계약보증서를 각 발급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2013. 3. 13.자로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2013. 4. 1. 원고에게 참가인 해성개발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잔여분 공사에 관한 미정산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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