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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57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2012. 11. 30. 의료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 만료일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는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2013. 10. 23.경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1. 27. 16:00경 SNS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46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월세 방을 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집에 찾아갔다.

그 후 집주인과 함께 지하방을 둘러보고, 구직에 관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1. 29. 07: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강간한 일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300만 원이면 사람을 사서 죽일 수 있다. 나는 겁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형 감정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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