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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다만, 공개,...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7.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7. 6. 17. 0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이에 저항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이불 걷어내면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그녀의 손등에 그으면서 “움직이면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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