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년경부터 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C와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D(여, E생)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피해자가 지능지수가 34(언어성 지능 38, 동작성 지능 40) 밖에 되지 않아 중등도 정신 발육지체로 추정될 정도로 사회적 성숙도가 낮고,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목욕을 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방에 들어가 나란히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C가 깊은 잠에 빠지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C가 잠이 깰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1.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위 제2항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5세)를 1회 간음하여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6세)를 1회 간음하여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