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7 2018가단2129
가설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들과 D은 2016. 10. 3. 원고와 유로폼 등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보증했다.
피고들은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① 2016. 11.부터 2017. 12.까지 18개월간 가설재 임대료 합계 33,799,160원과 ② 파손, 분실된 가설재에 대한 손해금 21,172,000원 등 합계 54,971,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갑 제1호증(가설자재임대차계약서)에 피고들의 인영이나 사인이 없는 점, 원고도 갑 제1호증의 피고들 이름은 D이 기재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들이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들이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