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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8가합202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용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8.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E 증, 개축공사 중 가시설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F은 2016. 8. 30.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건축용 가설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16. 12. 1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용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임대자 : C 대표 원고 임차자 : F(D에 하도급) 원청협력업체 : D(골조업체) 위 당사자는 건축용 가설재를 다음과 같이 임대차한다.

제1조(자재의 사용처) 임대차 가설자재는 서울 동대문구 G 외 24필지(캠퍼스 내) E 증, 개축공사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2조(임대차 계약금액) 임대차 총 계약금액은 일억 이천만원(\120,000,000원)이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반적인 공정소요기간인 120일간으로 한다.

단 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일일단가(유로폼 600×1200 1×1=150원, 서포트 3.2M 1×1=100원) 등 C 단가에 맞춰 지급한다.

제12조(파손자재 등) 임대인은 시공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망실(개조, 절단, 파손된 자재)에 대하여는 부족분의 범위 내에서 3%를 임차인에게 인정하며 임차인은 이 인정비율을 감한 후 자재를 반납할 수 있다.

단, 동 인정비율을 초과하는 부족자재에 대하여는 각 품목별로 신품구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임대인에게 변상한다.

제13조(지연금)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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