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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9 2019가단6221
임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13,35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8. 8. 1.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9. 5.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임차한 가설재에 관하여 합계 121,255,741원의 임대료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임대료 중 88,942,384원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32,313,357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3)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미변제 임대료 32,313,35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현장에 납품한 가설재 중 일부가 하품이어서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납품 및 반납한 가설재의 물량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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