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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37780
건설가설재임대료미불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시스템 동바리 등에 관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조계산서 비용으로 18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하차도 구조물의 시공자재 납품업체로 원고가 선정될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구조계산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일부 자재가 부족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하차도 구조물 가설재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구조계산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23. 원고와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하던 영덕∼오산간 도로 연속화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의 위 공사 구간이 확장되자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납품 견적서 및 납품이 가능한 자재들을 토대로 작성된 구조계산서(지하차도 구조물은 구조 안정성을 위하여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등에 관하여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가 필요하다)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구조기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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