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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39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8.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 9.경 마을 교회에 200명 정도의 신도가 모인 상태에서 교회 건물이 좁아 100여 명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약 15명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보던 기독교 신자인 원고 등에게 예배를 그만두라고 위협하면서 칼로 손을 다치게 하고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원고는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원고가 2012. 9.경 기독교 집회 관련 홍보 벽보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신원불상자들이 원고에게 기독교 집회, 예배, 홍보를 하지 말라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06.경부터 2013.경까지 총 15회 내지 20회에 걸쳐 무슬림에게 기독교 전도를 하거나 기독교 집회 관련 홍보 벽보를 붙이면서 무슬림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폭행 및 위협을 당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

따라서 원고는 기독교도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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