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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85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7. 3.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9. 4.) 전인 2012.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독교도인 원고 아버지는 무슬림인 원고 어머니와 결혼하였는데, 원고 외가 측 무슬림들이 1988년 이후 무슬림으로 개종을 강요하면서 원고 가족을 꾸준히 위협하였다.

원고의 외가 측 무슬림들이 1990.경 원고의 집에 와 원고의 아버지를 찾았으나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 아버지를 숨기고 이에 불응하자 원고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

또 원고의 외가 측 무슬림들이 2002.경 무기를 소지하고 원고 집에 찾아와 원고의 어머니를 구타하고 원고의 아버지를 납치하여 2주간 감금하고 구타하였다.

당시 위 무슬림들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개종하라고 위협을 하는 한편 계속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은 원고 차례라고 하면서 원고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후 원고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교회로 피신하였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위 무슬림들이 2007.경 원고의 아버지를, 2008.경 원고의 삼촌을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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