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단16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9.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 8.)을 경과한 후인 2014. 9.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아파 무슬림들이 원고 집에 불을 질러 집안에 있던 형이 불에 타 살해되었고, 집은 전소되었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웃의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개종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 잦은 다툼을 겪다 형이 사망하게 되었고,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고위직에 있는 이웃의 시아파 무슬림들이 계속 원고 가족을 추적하는 바람에 고향을 떠난 원고의 부모는 박해를 피해 1개월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원고의 어머니는 2016. 1. 24. 살해되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개종 압박을 받으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