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4.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 1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2.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 8. 본국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여학생들을 집에 데려 다 주었는데, 무슬림 8명이 여학생들에게 치근덕거리면서 무례한 말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들을 제지하였다.
2017. 1. 15. 원고가 여학생들을 데려 다 주고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원고를 상대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원고의 가족들이 무슬림들의 집에 가서 항의를 하였더니 몇 시간 뒤 무슬림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서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협을 피하여 모하지 르 캠프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1년 후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