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E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2.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제101-3동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4,000만 원으로 계약시에 지불되었고, 나머지 대금 3억 8,000만 원은 2016. 3. 21.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E 중개로 2016. 1. 25. D와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4,75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잔금지급일은 2016. 3. 31.이다)을 체결하였다.
다. E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는 2016. 3. 12. E에게 “D씨와 계약과 잔금이 이루어졌을 때 피고, F(피고의 처이다)이 원고에게 사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계약금반환약정”이라 한다)와 “D씨와 계약과 잔금이 이루어졌을 때 피고, F이 원고에게 위약금 일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고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D와 사이에 위 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6. 7. 6. D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3,3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금반환약정과 이 사건 위약금약정상 “D와 계약과 잔금이 이루어졌을 때”라는 기재는 기한을 지정한 것이고 기한은 이미 도래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가 지급할 돈에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