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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378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32,000,000원, 잔금 2015. 3. 15.까지 288,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는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12. 15. 접수 제4468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으로 연장된 잔금지급기일 2015. 3. 31.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다시 2015. 4. 20.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지만 그 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5. 4.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0. 100,000,000원, 2015. 5. 28.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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