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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20294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과 피고는 2010. 4. 28. 광명시 D 대지 2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매도인, 원고 및 C을 매수인, 매매대금을 486,000,000원 매매대금이 462,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계약서에는 잔금이 386,000,000원이라는 내용이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체 매매대금을 486,000,000원으로 본다.

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1 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 2 잔금 386,000,000원은 10일 이내에 융창상호 저축은행에서 잔금대출금으로 완급하기로

함. 3) 단 대출이 안될시 1순위 안양농협 조합 설정 건과 2순위 (판독불가 채권을 양수받고, 금리를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함.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거래 상관례 준용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기타 정하지 않은 내용은 일반 부동산 거래의 관례에 따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0. 4. 28. 원고의 대리인인 E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E와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인 F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E는 2010. 4. 30. F의 재산을 관리하던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경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이후 계약 이행 의사 유무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농협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등 재산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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