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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4가단25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305,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6.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D 각 대지 면적 합계 400㎡ 및 그 지상 건물인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6.36㎡을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은 계약시에, 잔금 160,000,000 원은 2013. 3. 1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생략)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특약사항]

1.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상기 부동산 모든 이용을 승낙한다.

또한 증개축시에도 관청의 허가 사항시에 모든 제반서류를 갖춰주기로 한다.

(중략)

3. 잔금 기일은 2년이지만 매수자가 잔금이 조달되면 언제든지 잔금을 지불하고, 일반 관례대로 매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4. 매도자는 근저당권설정을 잔금 때 말소해주기로 한다.

5. 매도자는 잔금 때 압류 2008. 12. 27. 제31772호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해지사 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매매계약 후부터 2012. 10. 16.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단층 주택에 관한 증축공사를 하였고 이에 위 주택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조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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