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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31337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B 토지와 그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9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6. 3. 20. 지급하며, 잔금 3,552,000,000원은 2016. 8. 31. 지급한다.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일을 최종적으로 2016. 10. 2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연장합의”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0. 27.경 원고에게 2016. 10. 20.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016. 10. 20.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연장합의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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