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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4나200648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 등과 F, G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D’를 ‘D’라고 하고,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을 합하여 ‘D 외 1인’이라 한다

)은 2010. 9. 9. F, G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 외 19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2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122억 원 계약금 10억 원 2010. 9. 9. 지급 중도금 10억 원 2010. 10. 30. 지급 잔대금 102억 원 2011. 3. 30. 지급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0. 10. 30.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서조항

1. 상기 매매금액 중 대출금 및 기타 근저당권설정, 압류, 가압류 등 일체의 채무금은 잔금 중 82억 원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정산한 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중 잔금지급이 미루어질 경우 시중은행 금리로 이자를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3. 상기 부동산의 수목 및 지상물(무허가건물 및 시설물 등) 일체가 본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었으며, 매매금액에 포함되었음. 4. 매도인은 금일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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