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2355)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조기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300,000원 및 퇴직금 10,923,0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E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일당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 및 경영사정 악화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금품 중 1,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