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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3.부터 2013.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 임금 1,400,000원, 2012. 1. 임금 3,000,000원, 2012. 3. 임금 3,000,000원, 2012. 5.부터 2013. 1.까지 임금 각 3,000,000원, 2013. 2. 임금 1,300,000원 및 퇴직금 17,725,384원 합계 53,425,3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민사소송 관련(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이 2013. 3.경 F에게 5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그 중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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