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012,5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24,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883,1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63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