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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7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1. 1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000,000원 및 퇴직금 8,71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61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K, L, M, F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근로자들의 수 및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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