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1. 1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000,000원 및 퇴직금 8,71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61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K, L, M, F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근로자들의 수 및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