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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8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0.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9. 임금 2,273,630원 및 연차수당 623,000원 등 금품 합계 2,896,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0.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496,0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29-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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