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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44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F( 이하 ‘F’ 이라 한다) 와 ㈜M, ㈜K 등과의 허위 거래( 이하 ‘ 이 사건 허위거래’ 라 한다 )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이 사건 허위거래를 주도 한 자들 로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I, G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허위 거래에 따른 ‘ 매출액’, ‘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 ‘ 매입액( 매입 원가)’, ‘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유형자산’ 등을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에 계상함으로써 F의 13 기 제 무제 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가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08. 1. 경 F에 총무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1. 3. 경부터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인사 총무 재무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2. 3. 경부터 2014. 1. 경 퇴직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F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무 분야 및 IR(Investor Relations, 회사 주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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