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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7 2015노3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9(AR), 10(AS),...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관행에 따라 연체된 대출채권 관리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

후 순위 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 요소 중 위험성 부분은 발행 회사의 파산 가능성인데, 발행 회사의 재무 상태는 파산 가능성을 예측하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자기자본비율( 이하 ‘BIS 비율' 이라 한다) 을 실제보다 약 3% 가량 높게 표시했다고

하여 그 차이가 투자를 결정할 만한 중대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제 1, 2회 후 순위 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고위험고 이율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지 않았다.

또 한 주식회사 P 은행( 이하 ‘P 은행’ 이라 한다) 이 영업 정지되어 후 순위 사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BIS 비율에 관한 기망 때문이 아니라 미국 발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원인 때문이므로 기망행위와 피해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산 건전성 분류 기분을 위반하여 BIS 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BIS 비율에 대한 착오에 빠져 후 순위 사채 인수대금 상당을 편취 당했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P 은행의 감사로 재무제표 작성이나 후 순위 사채 발행과 관련한 사후 적인 통제만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P 은행의 전산 부, 채권 관리부, 기획자금 부의 담당자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직원들이 올린 결재 서류에 형식적인 결재만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이나 후 순위 사채 발생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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