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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4가합58683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문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7. 7. 피고가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와 이에 필요한 기업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회’) 및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원고의 역할) 피고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고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IPO(기업공개) 주관증권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피고의 IR(기업설명회)과 관련한 업무

3. 피고의 자금조달 및 전략의 수립 지원

4. 피고의 가치평가 및 분석 지원

5. 관련 재무/경영전략에 대한 조언

6. 기타 상기 사항에 부대 되는 제반 업무 단,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의 역할은 상기의 자문 및 조언에 한정되며, 모든 실질적 판단, 결정 및 계약은 피고가 수행하고, 피고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자문료 및 성공보수)

1. 피고와 원고는 본 자문계약에 의거 자문료로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자문료는 계약체결일에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본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성공보수로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성공보수는 본 거래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피고에 대한 투자 1) 원고의 실질대표인 C는 2014. 7.경 및 2014. 8.경 투자자인 D,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부사장 F, 피고의 실질대표인 G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여 피고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2) E은 위 제안에 따라 2014. 8. 초순경 D로부터 50억 원을 투자 받은 후, 위 투자 받은 돈 중 31억 원으로 유상증자 참여 및 구주 매입을 통하여 피고의 지분 61.73%(30만 5,572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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