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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노26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가운데 2014. 5. 17. 자 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4 원 심 중 2015. 3. 말경 사기 부분) 피고인은 당 심 제 8회 공판 기일에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피해자 H은 자신이 주식회사 AH( 이하 ‘AH’ 라 하고, ‘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5. 4. 7. 경 AR와 직접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인수인으로서 계약금의 일부인 3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는 데 피해 자가 계약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제로 인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빌려 준 것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AR로부터 위 회사의 재무 상태 등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바람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3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5년, 제 4 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3 원 심 중 피해자 FV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V의 형식적 대표자인 FW을 기망한 적이 없고, 실질적인 운영자 FX에게 용인 동백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5,9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5,900만 원을 타운하우스의 설계비용 및 회사 운영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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