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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14 2020노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강제 추행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장에 불복이 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후 변호인은 2020. 8. 4. 제 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제 1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1) 사실 오인( 판시 강제 추행죄 부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018. 9. 14. 자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는 라오스 출신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원심 증언 과정에서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이 원심 증언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특히 그 신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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