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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헛발질을 1회 한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것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떼어놓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 및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7. 2. 7. 자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항소 이유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다만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피고 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후 그 국 선 변호인이 2017. 4. 27.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추가로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등 참조), 위 2017. 4. 27. 자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결국 위 2017. 4. 27.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다가 당 심이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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