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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9 2018노10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판시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를 마친 후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3명이 함께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 추행 중 기습 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들어간 것에 불과 하여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제 3 항, 제 4 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 및 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위 공소장변경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일부 내용을 부가( 附加) 하는 것에 불과 하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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