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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의 주장과 아울러,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 제기 후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이후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 제출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 생활고에 시달리니 벌금을 깎아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 만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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