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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노3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9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더하여 2017. 1. 18. 자 변론 요지서, 2017. 3. 22. 자 변론 요지서, 2017

4. 5. 자 변론 요지서 3차에서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주장을,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법리 오해 주장을, 판시 제 3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2.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고, 2016. 11. 29.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 이유서 중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는 칸에는 ‘ ’ 이 표시되었으나,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삼은 칸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고, 수기로 작성된 첨부 문서에도 항소 이유 개요가 “ 양형 부당 ”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도 “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사료되며, 원심에서 밝히지 못한 증거와 원심에서 보지 못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변호인 선임 후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겠습니다.

” 였던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12. 22.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위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다.

” 고 항소 이유의 요지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들 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판시 제 1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아래 제 2 항의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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