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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1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일명 J), K, L, M, N, O, P( 일명 Q), R, S, T, U, V, W, X, Y와 공모하여, 2015. 5. 27.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Z 지역에 AA 사무실을 차려놓고, B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 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 지시를 하고, C은 대포 통장 매입, 직원관리, 환치기업자 섭외, 프로그래머 섭외 등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위 B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D는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 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 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는 일 등을 하고, 필리핀 직원 E, F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일일 정산과 국내 직원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필리핀 직원 피고인, G, H, I( 일명 J), K, L, M, N, O, P( 일명 Q), R, S, T, U, V, W, X, Y는 충전, 환전, 경기 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1,421,112,207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 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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