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F, G 등은 베트남 하노이 소재 불상의 장소 및 필리핀 마닐라 H 빌딩 806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J, K 등)’, ‘L (M, N, O 등) ’를 개설하여 B( 회장) 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 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 지시를 하고, C( 일명 P 사장) 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매입, 직원관리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성명 불상 공범은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 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 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는 일 등을 하고, D, E( 가명 Q), F( 가명 R) 은 위 B이나 C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 관리, 일일 정산, 국내 직원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G, S, T, U, V, W, 피고인 등은 충전, 환전, 경기 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27. 경부터 2016. 8. 경까지 ‘L 사이트 ’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 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